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방송법 시행령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삭제 <2022.6.28>
④ 삭제 <2008.2.29>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6.28, 2025.10.1>
⑥ 삭제 <2022.6.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