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재송신)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7, 2017.7.26, 2025.10.1>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2008.2.22>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방송신호의 계속 제공의무 방송법 제7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방송법 제78조 제2항, 제4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근거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