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