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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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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 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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