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2010.12.27, 2011.10.14, 2012.7.31, 2014.11.24, 2016.8.2, 2025.10.1>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0.14, 2014.11.24, 2025.4.22,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시의무사업자는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선거방송에 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2006. 10. 27. 법률 제80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영역인 선거방송에 있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수화방송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