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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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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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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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