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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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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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 5.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031호, 2026. 1.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