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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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37조의2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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