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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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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36조 (재원)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