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방송법 시행령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97구505501999. 7.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한 수익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순서의 광고(이하, "프로그램광고"라 한다)·토막광고·자막광고 등의 위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
서울고법 97구505671999. 3. 24.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관한 수익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순서의 광고(이하 '프로그램광고'라 한다)·토막광고·자막광고 등의 위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