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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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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9조 (변경등기)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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