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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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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