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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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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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