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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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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