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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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 <2023.6.27>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