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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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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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