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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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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