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공고)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