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