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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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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제12조의2(생활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2025.10.1>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0.31>

⑤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552020. 3. 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합51742019. 7. 12.
손해배상(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되,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7052016. 5. 3.
손해배상(기)

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을 들고 있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대법원 2012다2043652015. 1. 22.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279322010. 3. 18.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부터 2006. 5. 24.까지 ○○○○으로 근무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생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즉 영 시행일인 2005. 4. 15. 현재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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