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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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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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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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