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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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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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4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ㆍ수리처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3512015. 6.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 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