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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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29조 (납세의무자의 장부기재의무)
제29조(납세의무자의 장부기재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재료 또는 물품의 종류, 수량, 매입일자, 인도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한 재료 또는 물품의 종류ㆍ 수량 및 사용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제조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반출일자, 인취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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