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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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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5ㆍ8,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제1종제1류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품"이라 함은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그 함량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원가의 구성비율도 참작하여야 한다.

2. "판"ㆍ"봉"ㆍ"관"ㆍ"대"ㆍ"선"ㆍ"사"ㆍ"원반"이라 함은 각각 판ㆍ봉ㆍ관ㆍ대ㆍ선ㆍ사ㆍ원반의 형태로 된 소재의 것을 말하며, 특정용도에 전용하도록 제조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나. 부속품:주된 물품의 기능ㆍ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4.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 가치를 다하는 물품으로 보통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5.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이라 함은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를 말하되, 제조공정상 비과세물품을 거쳐 과세물품의 제성에 소요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6. "수출"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

다.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을 무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라. 건설공사용 자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7.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

나. 제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제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라. 제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따로 경영하는 판매장

마. 제조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거나 판매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바.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하며 이하 "출자자"라 한다)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 이 경우에 법인 또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과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

사.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바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 국제연합군 기관에 매각하거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

나.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국군장병

10. 법 제11조제1항제19호의 외국무역선 또는 내국무역선에는 원양어업 선박을 포함한다.

11. "환입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동일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을 말한다.

12. "수출물품원자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및 용기

다.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과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서 ‘비거주자’를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과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서 ‘비거주자’를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79누3131980. 4. 8.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2조 제2항에는 위 가격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

대법원 77누81977. 11. 8.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10조의 면세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의 의미

서울고법 72구6301974. 7. 10.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73누761973. 10. 2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의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