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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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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매각 수수료)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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