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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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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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