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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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보의 처리)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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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0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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