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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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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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