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3.11.16, 2024.5.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