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6.13, 2020.5.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2026.5.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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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24호, 2026. 5. 12. 타법개정, 2026. 5. 1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시행
- 대통령령 제340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하여 가) 사적 지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경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한 경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전통가옥은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사적지(유적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통가옥은 일반국민에 개방되어 일부에서는 입장료를받고 있으며, 전통가옥을 활용한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등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