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문예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 및 평가와 시정요구(제35조), 문예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시행령 제24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없고,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신청서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선행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