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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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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