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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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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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