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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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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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