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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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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99다140062000. 9. 26.
지상물철거등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96구단81551998. 5. 7.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대법원 97누6691997. 11.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상석 및 비석의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549441994. 4. 12.
분묘철거등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들이 위 법 시행전에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범위 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대법원 94다289701994. 8. 26.
분묘철거등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94다155301994. 12. 23.
토지인도등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86다카29191988. 2. 23.
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옳은 것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분묘로부터 지표, 지하 30미터의 지역까지가 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집단묘지기지권과 관리권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

대법원 85다카24961986. 3. 25.
분묘굴이

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분묘기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시행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분

부산지법 85가합13001985. 12. 2.
손해배상청구사건

인과 관계없는 지출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제②항의 지출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1.4.25. 대통령령 제10299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대법원 84다카11251984. 12. 11.
손해배상

가.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서울고법 80나40101981. 7.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내이고, 검단면 소재지(마전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라호에 의한 공설묘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지역이라 하여 승인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위 증여계약후에도 피고는 위 토지의 부근지역에 대하여 관할청에 공설묘지의 설치요청을 3차례나 하였으나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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