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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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징금)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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