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회사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
라. 재무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 임원 현황
사. 이사회 운영 현황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 회사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소재국
4. 사업내용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식불명
2. 실종선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적극적·긍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된다는 점과 제5호가 정한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경우, 그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있다. ①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과징금 44억 9,100만 원을 부과하는 선행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와 함께 같은 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을 27억 4,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후행 과징금납부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 및 추가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자진신고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과징금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위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성실협조의무의 발생 시점 / 자신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자체를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면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과징
추가한 처분사유(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음 : ③, ④ 요건 불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정거래법(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9. 15. 의결 제2014-194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4,4
행위가 있는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거나 조사 시작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
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4-288호로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2순위 조사협조자이나, 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라고 하더라도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