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격조사의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로 정하고, 관련매출액은 MP3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멜론매출액만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10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Ⅵ. 1. 가.(2)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3억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과정
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⑷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법률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원고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개정 전에 위 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