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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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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격조사의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28512008. 8. 20.
시정명령등취소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누86232007. 12. 27.
시정명령등 취소

지로 정하고, 관련매출액은 MP3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멜론매출액만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10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Ⅵ. 1. 가.(2)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3억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과정

서울고등법원 2003누25422004. 1. 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⑷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법률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원고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개정 전에 위 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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