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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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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3조 (조합의 등기사항)

제23조(조합의 등기사항) 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연월일

5. 임원의 주소 및 성명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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