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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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3조 (조합의 등기사항)
제23조(조합의 등기사항) 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연월일
5. 임원의 주소 및 성명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