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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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6202021. 1. 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제1항 제10호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운동시설’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대법원 2002두72342005. 1. 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