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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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86조 (운영세칙)
제8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3누200142005. 1. 26.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항)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48502003. 10. 17.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제79조 제3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