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2. 기타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ㆍ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각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8조는 별표 1, "4.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항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 용도지역ㆍ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①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ㅇㅇ시장은 위 도시설계확정공고를 1992. 5. 15. 게시판에 공고하였을 뿐 관보에 고시한 일이 없으므로 고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② 위 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때'의 의미
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항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
도시계획결정을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불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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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리"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는 고시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더라도, 이는 선행처분인 도시
계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건설부 고시 제6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