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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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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제20조(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계획총괄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대법원 2023두624652024. 7. 1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이 사건 경정장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21두469712022. 8. 31.
계고처분취소

할 무렵에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다량의 토석채취

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2013. 11. 22.
이주자택지등의 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2003두28782005. 11. 24.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사)목(3)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및 그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로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기존 생활근거

대법원 2003두76062004. 7. 22.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대법원 2003두128372004. 3. 25.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대법원 2001두40302004. 2. 13.
이축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대법원 2002두119052003. 3. 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대법원 2000도60672002. 10. 11.
도시계획법위반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규정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9872002. 10. 11.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56512002. 8.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에 관한 요건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89122002. 5. 1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75932001. 2. 9.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

대법원 98두31122000. 6. 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5. 3. 14. 건설교통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대법원 98두2052000. 9.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이른바 '이축권'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9532000. 1. 14.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97누105671999. 7. 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89헌마214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2.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3.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4.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적극)5.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6.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와 그 의미7. 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대법원 97누81821998. 2. 1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대법원 96누197721998. 3. 27.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