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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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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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