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두563472024. 9. 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균 부담률을 0.548로 하는 환지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 22.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면□□리(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를 체비지로 정하였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0252022. 5. 20.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완료하였고, 구미시장은 2020. 12. 9. 이 사건 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도 같은 날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환지처분 내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자. 위 환지처분 당시 작성된 환지처분 조서에 따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사업부지로 환지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