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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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