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에서 인근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별표 3은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한 점
위 각 201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며(피고 역시 201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5년도분 점용료를 산정하였다), 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