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거나 제78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7. 각 생략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89. 10. 20. 대통령령 1282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200
반하였다는 사유로, 2005. 1. 3.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2005. 1. 24.자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른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에 의한 계산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의 의미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 나. 이에 피고는 1998. 5.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주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과학적 측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과연 알콜의 영향하에 운전하였는지 혹은 알콜로 인한 운전불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켰음을 이유로 1995. 8. 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그 중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고는 1996. 1. 11. 원고의 위 주취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