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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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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헌법재판소 2005헌바95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912006. 5. 2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거나 제78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7. 각 생략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인천지법 2006구합15042006. 8. 17.
감봉처분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바942005. 9. 29.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89. 10. 20. 대통령령 1282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200

대전지법 2005구단11402005. 11.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반하였다는 사유로, 2005. 1. 3.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2005. 1. 24.자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

대구지법 2005가단178982005. 12. 20.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99두105202000. 2. 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도55412000. 11. 10.
도로교통법위반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두15772000. 11. 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0도33072000. 10. 24.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른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에 의한 계산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

대법원 98도1381999.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무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의 의미

서울행법 98구192221999. 1.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98구236411999. 3. 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서울행법 98구93001998. 9. 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나. 이에 피고는 1998. 5.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제주지법 98구4061998. 11. 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96헌가11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과학적 측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과연 알콜의 영향하에 운전하였는지 혹은 알콜로 인한 운전불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서울고법 96구281981997. 2.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32141997. 11. 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서울고법 95구312961996. 3. 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켰음을 이유로 1995. 8. 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그 중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대법원 96누99591996. 11.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고는 1996. 1. 11. 원고의 위 주취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제2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