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2019.6.11, 2022.8.9, 2023.9.19>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2023.9.19>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2019.4.2, 2022.8.9, 2025.2.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ㆍ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6.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ㆍ폐합에 따라 통ㆍ폐합 후 국립대학이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교사 또는 교지를 사용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3.25, 2009.4.21, 2022.8.9>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022.8.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거나 점유·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사립학교법 제5조의 위임을 받은「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 제6항,제7항이 원칙적으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고,교지 위에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는 교지 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학교법
사와 교지를 모두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드시 위 대학의 위치변경을 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로 ‘ 제4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