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