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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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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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