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1. 삭제 <2023.10.18>

2. 삭제 <2023.10.18>

3. 삭제 <2023.10.18>

4. 삭제 <2001.4.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11.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11.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11.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5다12772017. 12. 5.
부당이득금반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1642016. 5. 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

서울고등법원 2012나920902014. 11. 25.
부당이득금반환

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조,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

서울고등법원 2012나805302014. 9. 25.
채무부존재확인

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조의2, 제11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6조의2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또는 광역교

대법원 2012다37374,373812014. 1. 16.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839022013. 12. 26.
채무부존재확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59268,59275,592822013. 10. 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출한 분담금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통하여 위 분담금에 관한 부담을 전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