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