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